[기술기준]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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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리방재산업 작성일18-09-19 10:39 조회86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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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[시행 2015.3.17] 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49호, 2015.3.17, 일부개정]
국민안전처(소방산업과), 02-2100-0868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「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2.9>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경보기구”란 자동화재탐지설비,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, 화재속보설비, 누전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.
2. "자동화재탐지설비”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, 발신기(M형발신기를 제외한다), 수신기(M형수신기를 제외한다),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.
3. "경종”이란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를 말한다.
4. "수신기”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.
5. "방폭형”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.
6. "방수형”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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